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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스 약관변경 - 14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by 올비

    lark님께서 손수 덧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제 공지한 약관은 개정될 약관이 아니며, 재검토 후 다시 개정 공지를 할 예정이라구요.

    즉,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니 일단 접어둡니다.
    제가 제기한 의문을 보실 분은 클릭하셔도 되구요.

    어제 본 영화 순정만화 리뷰부터 쓰려고 했는데 마이에서 보니까 새 떡밥이 있길래 (....)

    ※ 관련글: 이글루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내용 추가) - EBC

    저작권이나 명의 도용 같은 부분은 구구절절 옳은 소리인데요.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제목에 적었다시피 14조말인데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12조(회사의 권리·의무)보단, 14조(게시물의 이용)에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제 글을 이용하는 거에 민감한 사람인지라.

    14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원은 자신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을 회사가 국내ㆍ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서비스(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미디어의 일정 영역 내에 입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내에서 게시물을 복제, 전송, 전시 또는 노출하기 위하여 게시물의 크기를 변환하거나 단순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
    2.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복제, 전송 또는 전시하는 것. 다만, 회원이 복제, 전송 또는 전시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게시물의 내용을 보도, 방영하게 하는 것.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없이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게시물 또는 회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게시물을 전항 각 호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예 :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당해 회원의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ㆍ이전하거나 사이트간 공유로 하여 서비스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이전ㆍ변경 또는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⑥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당해 게시물은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서비스내 게시되거나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등 이용고객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색 굵은 글씨는 '저렇게 된 것은 당연하고 납득간다' 이고, 붉은색 굵은 글씨는 '걱정되고 염려된다' 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①-1항은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운영진의 오독'에 의한 핵심을 비껴간 잘못된 단순화입니다. 다음의 블로거뉴스나 아고라에서 보면 그런 일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지요. 인기글의 제목을 단순화해서 적었는데 그게 자극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핵심은 그게 아닌데 제목이 그렇게 올라가고 그 제목에 열받거나 한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보았고 저 역시 겪어봤거든요. 그러므로 차라리 게시물 전시나 노출을 위한 것이면 좀 번거롭겠지만 회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회원이 직접 줄이게 요청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해당 회원이 거부할 경우 운영진이 요약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데요.

    ①-2항은 다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한편 확장이 되는 것이, ①-1항 또한 회원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엔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는건가요? ①-2항 자체가 ①항에 포함되는 내용이니 그런건가- 싶기도 하지만 헷깔려요. 즉,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 복제, 전송 또는 전시를 동의얻고 한다고 했으니 바꾸어말하면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동의를 얻지 않고도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만약 제가 염려하는 후자쪽이라면 저 이글루스 떠납니다. 진짜로요.

    ※ 제 스스로 글을 애매하게 쓴 부분이 있어 푸른마음 님께 달은 덧글 내용 중 일부를 옮겨옵니다.

    사실 제가 걱정한 1항 2호는 뚜렷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니까 1항 2호 자체는 환영하지만 (그래서 검은색 굵은 글씨로 해놓았구요) 이것이 1항 1호에도 같이 적용되느냐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당연히 같이 적용될거라 생각하지만 저처럼 비뚤어 읽는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명확하게 범위를 지정해달라는 거였지요 :)

    ①-3항은 지당한 말씀이므로 넘어갑니다.
    ③ 또한 지당한 말씀이고요.
    음? 그러고보니 ②가 없네요;; 오타 치셨나;;;

    ④은 역시 위에 ①-2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걱정됩니다. 사전 동의 과정 없이 단순히 게시물을 게재하는 행위 자체로 다른 회원이 제 게시물을 복제, 전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제 눈엔 저렇게 읽히거든요. 제가 오해를 한 것이라면 해명 부탁드립니다.

    ⑤ 또한 걱정입니다. 뭐 혹시나 이글루스가 망한다던가 아님 전에 어디선가 봤듯이 엠파스 블로그와 통합한다던가 하면서 사이트 주소가 바뀔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사이트간 공유로 하여 서비스' 한다는 점이 걸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그러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불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단순히 두 사이트를 통합했을 때 통합된 다른 사이트에 노출되는 것은 통합된 이상 당연한 것이지만, '서비스 운영정책상'으로도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이전하거나 사이트간 공유로 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게 말이지요.

    ⑥은 역시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고객의 동의를 얻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입니다. 게시되거나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것을 회원이 막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껏 그래왔듯 당연히 제공해야한다고 보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에도 14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신 걸로 압니다. 모쪼록 공지를 통해서라도 해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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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조라.... 2008/11/28 11:05 #

      이글루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이 공지되자 논란이 적지 않네요. 올비님의 글도 그렇구요. 그래서 저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14조 1항 1호는 미리보기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위한 명문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오공감 페이지에 글의 일부가 나타난다거나 첨부된 사진이 작게 나오는 기능 등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이지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만 올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문제점이 있을 수 ...... more

    덧글

    • 미타민 2008/11/28 09:19 # 답글

      오.. 그나마 수정이 됐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정말 싫은데... 최소한 구글처럼 저작권이 게시자에게 전적으로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 올비 2008/11/28 10:33 #

      미타민님// 아직 수정은 안된거 같아요. 그래서 글 첫부분도 좀 수정했습니다 ^^;; 여튼 제가 염려하는 쪽은 꼭 처리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 Flux한아 2008/11/28 09:43 # 답글

      생각대로 하면되고..내맘대로 하면되고~~
    • 올비 2008/11/28 10:33 #

      Flux한아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텐데 말이죠
    • 2008/11/28 10:15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 올비 2008/11/28 10:35 #

      비공개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염려하는 점도 꼭 수정되길 바랄께요.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하셨으니 일단 글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 2008/11/28 10:55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 올비 2008/11/29 19:43 #

      비공개님// 이글루스에 한 마디 하고 싶어요.
      '지켜보고 있다 ㅡ_ㅡ+'
    • 푸른마음 2008/11/28 11:04 # 답글

      상식적으로 생각 가능한 부분에서 저도 글을 써 보았는데
      1항 2호에 대한 올비님의 우려는 그야말로 기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이용약관은 이글루스 회원과 SK커뮤니케이션즈와의 계약이므로
      애초에 제3자가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3자가 이글루스 컨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그건 이글루스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닌
      "저작권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 올비 2008/11/29 19:45 #

      푸른마음님// 아이고 답글이 말씀드린 것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1항2호 관련한 제 의견을 한줄 요약하면 '2호 자체가 1항의 다른 호에도 적용되는거가요?' 라 묻고 싶었던 건데 제가 오해가 가게 쓴듯 해서 고쳐썼어요. 다시 한 번 트랙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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